http://futuremoney.tistory.com/naver98af7d11cfb5a049e58ff836c5b164fe.html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은산 분리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은산 분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은행도 이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포를 갖고 운영하는 오프라인 시대에서 점포가 전혀 없는 온라인 은행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지요.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도 인력을 ATM기로 대체하고 창구 직원을 줄여 온 것은 이런 시대를 내다 본 변화의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여 많은 은행 거래가 실제 현금을 찾거나 입금하는 것보다 컴퓨터 상에서 숫자만 오고 가는 거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체크 카드나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 현금의 필요성도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최근에 와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유럽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한국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작년 2017.11.30에 카카오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뱅크가 예비 인가를 받았고, 이어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가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행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자본을 댈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거대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대주주로서 운영을 좌지우지 한다면 일반인들의 사용보다 대기업의 안방 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이러한 산업 자본 즉 기업의 참여가 가져 올 미래의 불공정을 막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4%로 제한하였습니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는 15%이내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며,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 대주주가 되었지요. 


은산분리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경영권과 관련하여 한 기업이 경영권을 갖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다시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비금융회사는 50%까지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도 좋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하여 이번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지요. 

경영권금융사

규제 완화를 너무 많이 하면 불공정한 일들이 생긴다 하여, 금융사가 최대 주주일 경우에 한해서 산업 자본은 25%내로 해야 한다는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장이 될 경우 산업 자본의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의 15%이내로 할 것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산 분리 완화를 하는데도 진통이 따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산업 자본이 인터넷 은행을 죄지우지 못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중요합니다. 절대 대기업의 개인 금고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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