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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개인 워크아웃 마련은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상환 기일을 늘려 주어 개인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측에서 일부 채무를 탕감해 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면 채권자 측에서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개인 채무자는 능력 범위 안에서 빚을 갚게 되므로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누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선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즉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액이 너무 큰 금액인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상환 능력입니다. 돈벌이가 전혀 없다든지 수입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한다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가족을 부양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심사 후에 적합하다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남는데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8년까지 연장하여 장기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자는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변제를 유예해 주기도 하는데 최장 기간은 2년 이내 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이 있을 때는 관련 서류 등을 소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어디든 가까운 지부를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 아래의 사이버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일단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하도록 결정이 되면 당장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며 빚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빚을 갚을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파산을 할 지경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먼저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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