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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최저임금

2018 최저임금 전망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 지도를 해왔지만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여 198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의 해소로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소득 분배에 개선 기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사기는 물론 노동성을 향상시켜 주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쟁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경영 합리화를 꾀하는데도 좋습니다. 사실 선진국이란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빈부 격차가 없어질 때 범죄도 줄고 부자들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대로 2020년까지는 시간당 1만원까지 서서히 최저임금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8년부터는 16.4% 그러니까 1060원이 오른 시간 당 7530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휴 수당과 연차 수당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지요. 앞으로 시간당 1만원이 될 때까지 매년 오르다 보면 고용주는 싫어하겠지만 근로자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물가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은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직장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작업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만족이 될 때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작업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지만, 사실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사장님들이 알아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려 주는 것만큼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이 잘 살아야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의 매출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이 궁색하게 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장사가 안되어 기업이 만들어 내는 상품을 사 줄 소비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업 주의 손해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지,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둘러 보시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2018년에는 근로 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하게 될 것이며, 매월 최저 임금인 1,573,770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동안 지급하던 식비,교통비를 별도 지급하던 것을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여기에 연단위 상여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지 근로자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2018년에는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투터워지고 소비도 늘어나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잘 되어 모두가 여유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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