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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찬반 논쟁 알아볼까요


존엄사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행위"로 정의 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품격있는 죽음의 권리로도 불리우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또는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지요.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2017.10.23자로 시작한다고 하지요.


2018년 1월15일까지 시험 운영해 보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존엄사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해 보아도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목숨만 이어질 뿐 시간과 돈만 낭비될 뿐 의미가 없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기계적인 호흡이나 심폐 소생술도 포함됩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다르다고 보기도 하고 비슷하다고 보기도 하는데,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환자가 요청하여 약제를 사용하여 죽음을 앞당기면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하며,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해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지하여 죽게 하면 '소극적인 안락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존엄사와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엄사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아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여겨질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안락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종교적,윤리적,법적 문제들이 복잡하여 찬반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델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스위스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허용해 왔으며,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가 법적 허용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40개 주는 인공호흡기 제거와 같은 소극적 안락사 만을 허용합니다.


영국도 비슷하며, 일본은 2006년 이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한하여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격렬한 논쟁 끝에 작년에야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인 존엄사를 허용하는 Well-Dying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인간 상태의 고령의 환자를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은 생명의 귀중함보다는 오히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 침해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존엄사를 광범위하게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본인이 선택을 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존엄사가 허락이 안되면 벨기에로 가서 신청을 하는 '존엄사 여행'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엄사나 안락사가 계속 논쟁이 되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식물인간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황은 존엄사를 살인으로 보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존엄사 법이 시행되더라도 죽을 권리와 생명 존중에 대한 논쟁이나, 고통 중에 숨만 붙어 있는 한 인격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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