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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자신보험

이륜차 배달용 오토바이보험 자차 자손 가입 알아볼까요


밤이면 바쁜 배달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영업이다 보니 자동차보다는 연료비도 적게 들고 스피드도 있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애환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물론 신호 위반하면서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화도 나시겠지만, 부인이 일하고 남편이 배달하는 집들도 있답니다. 최근에는 여자 분이 직접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입니다. 전에는 조심하여도 오토바이는 워낙 사고율이 높아 '과부 제조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오토바이 오래 타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를 다치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영업하는 사람은 변상하다가 망하고, 재산이 없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도 치료비를 받을 길이 망막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동안 보험 회사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대인 보험과 대물 보험만 받아주었습니다. 자기 오토바이와 자기 신체 다치는 것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사실 '반쪽짜리' 보험이었지요.  

그러나 2018년부터는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 차(오토바이)와 자기 신체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오토바이보험 가입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보험 가입률이 1.4%였는데 앞으로는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험 회사의 마음이 달라져서 일까요?
 

보험 회사들은 손익 계산이 빠른 회사들입니다. 이번 이러한 조치는 서민들 영업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금융 감독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 상품을 서로 안 팔려 하기 때문에 공동 인수로 보험을 받아 주도록 하였지요.


공동 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 질 때 여러 보험 회사가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도 나눠서 받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배상도 보험사들이 나눠서 지급하는 마련입니다. 이러한 배려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회 이상 음주 운전이나,보복 운전,고의 사고,무면허 운전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또한 서민들의 배달용 오토바이인지라 260cc 이상되는 레저용 오토바이는 자차 가입이 불가합니다. 3년에 1회 이상 자동차 보험 면탈자이거나 보험금 청구를 2회 이상 한 사람도 불성실한 운전자로 보아 거절이 됩니다.

보험료 책정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합니다, 운전자가 젊을 수록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운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운전자들이 여러 명 일수록 보험료는 올라 갑니다. 이번에 오토바이보험 뿐 아니라 그동안 거절되던 소형 화물차도 보험을 받아주기로 개정되었다고 하지요.

이제 이륜차 배달용 오토바이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보험료는 좀 나가겠지만 배달하다가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망막해지는 극한의 상황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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