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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동조회시스템

신용회복 위원회 그리고 채권 변동 조회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시대임을 아십니까?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바뀌어 빚 독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 간에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금융회사들은 빚 받는 일이 쉽지 않게 되면 채권을 싸게 다른 금융 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이런 채권을 사냐구요? 빚 독촉 심하게 해서 잘 받아내는 좀 악질적인 업자들입니다.


워낙 싸게 사들여 잘하면 큰 돈이 남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채권이라면 400만원에 사들일 수 있습니다. 다 받으면 따블 이상의 수익이 나고 700만원만 받아내도 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종종 빌린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하며 빚 독촉 전화가 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금융기관이 팔리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해서는 안되는 금액까지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을 어느 곳에 갚아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겨도 정확한 채무 변제를 하려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금방 현재의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변동 조화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금융기관의 채권 변동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든 정보가 수집되는데 이 정보를 채무자 본인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대출 날짜와 금액, 채권 양도일자와 양도이유, 누기 인수했는지가 모두 나타납니다.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살아 있는지도 알려 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채권 추심이 들어오면 꼭 이곳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에 채권이 넘어갔는지 알면 채권 금액을 깍을 수도 있어 타협을 보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채권 소명 시효는 5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가끔 5년이 넘었는데도 빚 독촉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 소멸 시효를 알면 불필요한 채권 독촉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를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실까요? 포털 검색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싸이트를 직접 입력하여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열리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는데 이곳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다음 어디를 클릭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가까운센터찾기]가 있고, 하나 더 아래에 보시면 [알림마당]이라는 곳이 보이실 것입니다.



알림 마당의 좌측에 보시면 계속 화면이 바뀌는 곳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5개 화면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데 잠시 기다리시면 [채권자변동시스템]이 뜨는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여기에 커서를 대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핸드폰이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시어 본인 인증을 받으면 본인의 자세한 채권 변동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계속 엎데이트되면서 화면이 계속 달라져 찾는데 나중에 찾는데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빚은 사실상 꼭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났거나 불필요한 채권자들로부터의 채무를 변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곳을 방문하시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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