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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마디모 프로그램 과 보험 사기 



자동차를 오래 몰아 본 사람이라면 경미한 사고를 경험하지 않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끼리 살짝 닿기만 했는데도 상대방이 목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꾀병인 것이 뻔하며 분명히 보험금을 노리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피해자측에서는 병원에 얼마간 입원을 하면 100만원 전후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도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 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보험범죄를 막기 위하여 생긴 것이 마디모(madymo)프로그램 입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운영하며, 여기서는 의뢰가 들어 오면, 사고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를 근거로 모의 시험을 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나이롱 환자 즉 꾀병이나 보험사기로 밝혀 지면 피해자는 배상받은 보험금을 돌려 주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디모 프로그램은 꾀병이나 허위진단을 막고 보험 사기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미한 사고와 관련된 양측의 도덕성과 양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보험회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가능 합니다. 지나친 꾀병으로 보인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차량의 사진과 사고현장 사진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함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2달 이내에 분석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요.



피해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마디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면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험회사에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한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이긴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국과수의 감정서가 의사의 진단서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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