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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되어 국민 연금을 타다가 애석하게도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부어 왔던 연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얼마 타보지도 못하고 소멸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는 고인이 되신 분 대신에 유족이 연금을 탈 수 있도록 마련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유족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유족으로 고인이 되신 분을 대신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유족인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유족이 연금을 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국민 연금 가입자 뿐 아니라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 연금에서 유족이란 국민 연금을 매달 받던 분에게 의지하여 생계가 가능했던 유족 분들을 가리킵니다.그러한 유족들에는 가장 가깝게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어쨋든 배우자가 있었다면 있었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유족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5세가 안된 자녀여야 합니다.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독립하여 사회 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단, 그 나이가 넘었어도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면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자녀도 없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일 경우에도 조건이 있는데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면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 나이라 하더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도,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그 다음으로 누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손 자녀입니다. 손주들에게도 조건이 있는데 성인이면 안되고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가 지났어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혜택이 오기는 어렵겠지만 역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면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봐도 해당하는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석하게도 그냥 소멸된다고 하지요. 보도애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금을 수령한지 1년이 안되어 사망하신 분들이 4363명이고, 813명은 위와 같은 순서로 따져 봐도 유족 연금을 탈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 연금이 그냥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유족 연금은 사망자가 20년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가정해 계산을 하는데,사망자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이면 40%를 삭감합니다. 그러나 국민 연금을 꾸준히 넣어 혜택을 보는 대단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부은 돈의 수 백배를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위의 주소를 쳐서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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